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부칙을 통해 현재 도의회에 설치돼 있는 교육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만 존속하도록 명문화해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다 원활한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