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한달 앞두고…'교육의원 폐지'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1.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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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현직 의원들은 6월 말까지 유지하되,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달 정도 앞둔 상황에 교육의원 폐지가 추진되면서 혼란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다른지역의 경우 일몰제가 적용돼 2014년 6월 모두 폐지됐지만 제주에는 제주특별법 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자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라는 지적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격이 교육 경력 5년으로 제한돼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도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5개 선거구 가운데 4곳에서 단독 출마로 당선됐을 만큼 유권자 관심과도 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았고 제주 출신 송재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설치부터 구성, 교육의원 선거, 피선거자격 등 교육의원과 관련된 조항 10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은 6월 말까지 존속한다는 부칙도 달았습니다.

차기 12대 도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교육의원 임기를 유지하되 6월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해식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법안 발의 과정에 의원들과 어떠한 의견 교환도 없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현행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까지 했고개선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갑작스레 폐지 법안이 나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교육을 재단하겠다는 말인데 이것은 교육자치가 아니죠. 교육단체들과 의논해서 발의안을 폐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송재호. 위성곤 의원이 앞서 발의한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 등 도의원 정수를 3명 늘려 4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병행 심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이 한달 남은 시점에 교육의원 폐지가 추진되면서 출마 예정자 사이에 혼란과 함께 교육자치 후퇴냐 발전이냐에 대한 찬반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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