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몰래 인출해 숨겨둔 아내 폭행 40대 무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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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020년 7월 공동생활비인 자신의 계좌에서 4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숨겨둔 아내와 말다툼하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도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47살 A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8년의 혼인기간 중 한 번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문제의 돈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금의 일부였던 점,

그리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누르고 밀친 것이 전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해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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