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2.01.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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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현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모두 4만 1천여 명입니다.

지급 시기는 오는 28일부터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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