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4.3 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4.3 명예와 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사실조사단은 행정과 민간협력조직을 연계해 구성되며 현장조사와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민원응대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특히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와 보상금액 확인.조사, 군사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를 도와주게 됩니다.
제주도는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4.3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상금 신청은 올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4.3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