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기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의무사용 9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1.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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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자기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준을 올해부터 일부 완화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진입로 출입구 폭은 종전 3미터 이상에서 2.5미터로, 차고지 의무 사용기간은 10년에서 9년으로 1년 단축됐습니다.

공사비 지원 금액도 3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시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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