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설을 앞두고 유명호텔과 일반음식점, 관광식당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이 포함됐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관광호텔과 유명 중국음식점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은 13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