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전지훈련단은 방역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 입도한 이 고등학교 전지훈련단은 도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합동 훈련을 하다가 도내 선수 1명이 코로나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집단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만 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지훈련단은 입도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음성 판정이 나온 뒤에야 체육회 승인을 거쳐 입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감염을 일으킨 전지훈련단의 경우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이 같은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도했고 음성 확인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전지훈련을 사적모임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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