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접종센터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며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다음달 말까지 2차 접종 완료 후
4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거나,
4월 말까지 3차 접종한 뒤
10월 말까지 자진출국하면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 규제가 유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사범이나 백신 미접종자,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이 부과되고
입국 규제 조치가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의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의료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며
외국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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