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만 65살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지원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 분기 5일까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도 자체 지원 사업으로 노인 1명을 고용할 경우 매달 20만원씩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와 건물관리, 주유소 등 290여 개 사업체에 11억 1천여 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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