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신청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2.06 09:47

서귀포시가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올해 1월부터 오는 6월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한해동안 두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6천만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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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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