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 내내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3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12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1년 내내 15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또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