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년간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2.07 10:51
영상닫기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 내내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3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12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1년 내내 15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또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