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한 부정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단속반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금융기관별 탐나는전 환전 내역을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이 밖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탐나는전을 취급하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구매한 뒤 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도 단속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부정 유통 행위로 37건이 적발돼 부당이득 2천 3000여 만 원이 환수됐으며 가맹점 14곳이 등록 취소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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