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지원합니다.
주택인 경우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 일반 가구에는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합니다.
창고나 축사 가운데 철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이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동주민센터에 오는 6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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