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 신청도 받습니다.
선거인명부는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돼 있는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5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는 만큼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