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준비 중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상금 신청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이며 신청과 지급 순서 1순위는 생존자로 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희생자 결정 순서대로 지급되며 2024년 말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62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이 6월부터 시작되고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첫 지급은 오는 9월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