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물품에 '미술품' 포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2.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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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미술품까지 포함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회화와 데생, 파스텔, 판화, 조각화 등이 면세물품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문종태 의원은 앞으로 JDC나 JTO 면세점에서 제주작가 미술품을 감상하고 구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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