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6월 지방선거에 따른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 차원의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어제(14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야 간사단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에서는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쟁점이 되면서 도의원 정수와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5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돼 논의가 불가능해진 만큼 정개특위는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진행한 뒤 대선 직후 합의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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