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4월 15일까지 행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단전 또는 단수된 위기 징후 가구, 아동 방임 같은 사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행정.복지를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실태조사 기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5%를 경감하고, 출생신고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 비용과 법률 무료상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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