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2.21 10:36
영상닫기
제주도가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에 주거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1년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에는 연 280만 원씩 5년 동안 1천 400만 원의 주거 임차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지원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됩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