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에 주거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1년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에는 연 280만 원씩 5년 동안 1천 400만 원의 주거 임차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지원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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