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를 한 혐의로 정비업자 55살 A 씨와 52살 B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빌린 과수원 창고에서 의뢰받은 중고차 매매 차량 수리를 해주고 1천 400만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렌터카업체 차량을 대상으로 판금과 도색 등 불법 정비 작업을 해 온 혐의입니다.
자치경찰은 B 씨의 불법 수익 금액과 범죄 기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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