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교통약자 보호 제주형 보행안전로 도입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2.02.23 10:45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형 보행안전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보행안전로는 기존의 보호구역 외에 노인과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뜻합니다.
자치경찰은 보행안전로 설치를 위해 올해 예산 12억 원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안전펜스와 지역 특화 안전존 등이 있으며, 3개년 특화사업으로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