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선출 방식에 '간선제' 포함 논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2.23 15:58

정부가
현재 주민 직선제로만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에
3가지 간선제 방식을 추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방식은
지자체장 지원자 가운데 지방의회가 선출하거나
지자체장을 지원한 지방의원 가운데 역시 의회가 선출하는 방안,
그리고 주민 직선제를 유지하되
인사와 예산편성권 같은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변경할 경우
주민 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고
내일(24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만든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정부의 요구에
충분한 도민 공론화가 우선이라는 답변을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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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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