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만 격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했지만 이를 폐지한 것입니다.
다만 동거인의 경우 3일 이내에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차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6일이나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권고사항이며 자가진단키트 사용도 인정됩니다.
신학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경우 자가격리 폐지 방침을 다음달(3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더라도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거나 사적모임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