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CCTV 설치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3.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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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농어촌민박시설에 CCTV 설치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운영중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민박업소당 최대 80만원까지 CCTV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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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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