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일부터 신청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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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통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입니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손실액을 산출하게 되며
최저 50만 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내일(3)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며
현장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2부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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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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