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3종의 도로용 건설기계가 해당되비다.
신청은 내일(7일)부터 다음달 1일 까지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계형 차량이나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인 경우 보조금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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