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택 추가 공급을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규제를 완화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현행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2종은 250%에서
300%까지 확대합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 가운데 임대주택공급 비율을 50%로, 공공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비율을 30%로 규정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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