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보상금 지급 과정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도 증명서 교부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만 가능했던 제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이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4.3 희생자 신고 접수나 보상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서류 증빙과 관련한 방계혈족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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