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3재심 항고, 본질과 무관…염려 않았으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3.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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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절차가 검찰의 항고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제주지검 측이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며 우려하는 시각에 대한 해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오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특별재심 절차는 70여 년 전에 절차 없이 진행됐거나 절차 미비로 무고한 양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들을 바로잡는 역사적인 공판이라는 점을 검찰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특히 이번 항고 절차는 다른 재심과는 달리 문서송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상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는 있으나 도민들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특별재심 절차가 하자 없이 잘 집행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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