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여부 점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3.20 09:11
제주도가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가운데 도로나 주택 건설, 항만개발 등 67곳입니다.
협의 당시 제시한 의견이 시공계획에 반영됐는지를 비롯해 우수 또는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하천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요청 등 행정 조치하는 한편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벌점 부과 등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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