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허용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다음달부터 다시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었지만 무분별하게 이어지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양 행정시는 다음달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서며 적발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비닐봉투 규제대상 업종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