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유기 또는 유실돼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마리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양동물 진료나 예방접종 등의 경비는
소요금액 60% 범위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이동케이스, 목줄 등 물품 구입비로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도민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공고된 동물을 확인하고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입양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1년에 두 차례 사후관리를 실시해
동물 학대가 의심되면 고발하고
사육환경이 부적합한 경우
개선 또는 사육 포기 조치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