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내달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3.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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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해 온 농지원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농지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을 관리하게 됩니다.

작성 기준도 농업인 세대에서 농지 필지로 변경되며 대상도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작성합니다.

제주도는 농지대상 시스템 전환 작업 기간인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는 농지원부 발급이 중단되는 만큼 필요한 농업인은 다음 달 6일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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