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출 수 없는 가족관계 특례…"증언도 인정해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04.01 11:25
영상닫기
앞서 보신 것처럼 4.3 유족들 중에는 아직 4.3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탓에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꼬여버린 호적으로 인해 희생자의 자녀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유족들이 많은데,

특별법 개정과 함께 보증인들의 증언 역시 증거로 인정하는 등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 달, 군사 재판 수형인 40 명에 대한 첫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 들여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를 입증할 증거 자체가 없었고 무엇보다 가족과 지인들의 당시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직권 재심에서 4.3 증언을 증거로 처음 인정한 겁니다.

<변진환/제주지검 검사>
"희생자 신고인, 유족, 인우보증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인과 경찰에 의해 연행돼 군법회의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74년이 흐르는 동안 4.3의 많은 아픔이 생존자와 유족들의 증언들로 하나 둘 풀렸습니다.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가 나오기 까지 당시 시대의 아픔을 견뎌낸 수많은 이들의 증언이 있었고 이는 2003년 첫 진상조사보고서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수형인 신원 불일치 문제도 4.3 유족의 증언이 담긴 4.3 희생자 신고서와 4.3 공식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일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법 개정 이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4.3 가족관계불일치 문제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옥자 / 4·3 가족관계불일치 유족>
"증인을 서도 정부에서는 제적(등본)만 봐요. 그래서 재작년에 (유족 신청) 넣으라고 해서 작은 아버지 세 분이 다 보증 서서 냈는데 도청에서 7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내라."

<양춘호 / 양옥자 씨 작은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증인을 해서 다 서류를 만들었는데 안 된다고 DNA(유전자)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도 행정에서 그게 잘 안돼서 지금 억울한 점이 그겁니다."

그동안 4.3 해결의 토대가 됐던 당사자들의 증언이 꼬여버린 가족관계를 풀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연봉 / 변호사>
"마을에 가면 이 동네 누구는 언제 돌아가셨고 또 그 자녀들은 누구고 그 자녀가 지금 호적에 못 올라간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의 인우보증을 받아서 가족관계를 정리하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유족들은 가족관계 특례 같은 법개정과 함께 가족이나 친척들의 증언이 법정 증거로 인정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윤순자 / 4·3 가족관계불일치 유족>
"그때는 다들 삼촌 딸로도 올라가고 삼촌 자식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 다 이렇게 같이 풀어줬으면 그게 소원입니다. 보상받아서 뭐 얼마나 먹고살겠습니까. "

<강상건 / 윤순자 씨 아들>
"자식 된 입장으로서 부모님이 외롭게 걸어오신 길을 정리가 안된다면 얼마나 제가 남아있는 동안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기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국가폭력의 아픔은 유족들의 한으로 남아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이 치유될 때 비로소 4.3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