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따라 서류 보완 사유 등으로 반려됐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에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은 5만 3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83%에 25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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