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개편…농지별 관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4.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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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합니다.

작성 대상은 기존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로 확대됩니다.

특히 기존 농지원부의 경우 농업인별로 작성돼 여러 농지가 한번에 표기됐지만 앞으로는 농지별로 작성돼 개별 이력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오는 15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다음달 9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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