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기존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의료기관의 환자 신고 의무도 없어집니다.
또 정부가 지급하던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의 지원도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