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유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2.04.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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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합니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2년여만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했던 격리 의무도 다음 달이면 해제될 전망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소세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무려 2년 1개월 만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해제합니다. 이로써 지난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행사나 집회의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예외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존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 고시를 개정하고, 4주 정도 이행기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이면 확진자에 대한 7일 간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일반 의료체계가 적용됩니다.

의료체계 전환이 마무리되면 생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도 종료되고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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