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했던 도의원 정수 확대가 2명에 그쳤고 교육의원제도는 이번 선거를 끝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에서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재 43명에서 선출직 1명과 비례대표 1명을 늘린 45명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송재호 의원은 선출직 2명과 비례대표 1명의 46명안을 제출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한번에 3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이같이 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고 이후 임기 만료에 따른 교육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