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강화…범칙금 3만원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2.04.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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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민들의 안전띠 착용률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청과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 모두 11개 유관기관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지만 제주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착용률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도민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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