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의 반발을 샀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행정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는 현행처럼 유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려던 계획에서 현재처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 이내에서 행정시별로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한해서는 동지역 5분, 읍면지역 10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링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점심시간대 단속도 현행처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예고한 후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