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변경된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 조례가 시행된 뒤 10일 이내에 출마하려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한편 오는 29일까지 제주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 선관위가 선거구를 획정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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