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6만제곱미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목을 벌채하고 진입로와 주차장, 보도블럭 산책로 조성, 조형물이나 의자 설치 등 불법으로 관광농원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훼손 규모는 축구장 8개가 넘는 도내에서는 역대 최대면적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