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일명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반려견 의무사항 미준수에 따른 시민 불편신고는 149건이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 대부분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제주시는 이달 한달동안 반려동물 안전조치 이행과 배설물 수거,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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