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거소투표 10일부터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5.09 16:19

6.1 지방선거에 따른 거소투표신고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집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소투표신고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거나
병원이나 요양소, 교도소에 있는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격리돼 있는 유권자입니다.

신고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거소투표를 신청하게 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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