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이달과 다음 달 2개월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 없이 게시된 현수막이나 입간판, 에어라이트 같은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반복해 부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77만여 건,
올 들어 4월까지도 10만 건에 가까운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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