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이에따라 올해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해서는 도입 수수료와 취업 교육비, 행정 경비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입국하는 외국인 어선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내 고용된 외국인 어선원은 코로나 이전 1천 600여 명에서 지난해 200여 명 감소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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