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발표한
송악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송악산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 제곱미터에 대한 자연경관 보존과
접근성 개선,
배후기능 육성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이며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이번 개발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은 뒤
개발행위제한 지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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