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준공·중단 건축공사장 실태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05.15 13:22
제주시가 장기 미준공, 중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1천㎡이상의 미준공 건축물로 모두 105건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공사추진 실태와 미준공 사유,
안전시설 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사실상 미착공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